연말정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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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설계사 연말정산환급금 환수 상계처리
2024-03-08 오후 4:49:00 관리자
안녕하세요? 씨에프오아카데미입니다.

소득세법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 사업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
③ 제1항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해당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은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즉, 세법에서는 환급금이 발생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국세청과 개별 납세자와의 관계에서 해당 사업자가 받아야할 권리입니다.)

보험모집수당 등의 환수는 보험회사의 환수규정과 해당 설계사와의 민사적 요소이므로 세법적으로는 더 이상 설명해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본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 당사 위촉중 설계사의 연말정산 환급금이 약 100만원이였습니다
>
> 반면 지급월당시
> 지급받을 수수료는 없고, 환수금액이 약 400만원으로(마이너스 수수료)
>
> 연말정산 환급금에서 환수금액차감하였습니다(상계처리하여 환급금 미지급)
>
> 이분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못받은거로 감독원 민원을 제기한 상태로
> 위 방식으로 처리되는것이 문제없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 확인 요청드립니다